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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4.05 2011고단2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21:53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숙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있는 주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09. 4. 1.) 제2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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