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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7 2013고단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10. 22:05경 속초시 D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도로상을 가로막고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50세), 피해자 F(남, 45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사진 첨부)

1.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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