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제1파기사유: 불고불리원칙 위반 검사는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법령을 적용하면서 접근매체 유통행위 처벌에 관한 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원칙을 어긴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제2파기사유: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그런데 원심은 체크카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가목)와 비밀번호(같은 조 마목)를 동시에 양수양도한 행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로 의율하고 말았다.
이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 또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