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착시킨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법리오해 기록에 의하면, 2015. 6. 4. 피고인이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5. 6. 8. 피고인에게, 2015. 6. 12.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2015. 7. 5.자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할 것임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2015. 8. 11. 공소장 기재 죄명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를 철회하며, 공소사실 제1항 중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