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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7 2015노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의 입법 취지, 개정 연혁,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원심의 판단처럼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설령 원심의 판단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의 장애인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정도,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이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정도의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판단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가 아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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