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9 2020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8세)이 일을 도와주기 위해 잠시 거주하던 C의 옆집에 사는 마을주민이고, 피해자는 청각ㆍ언어 장애 1급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말 오후경 무안군 D에 있는 C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비닐하우스 안을 둘러보는 피고인을 이상히 여겨 쫓아 들어간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며 추행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다 다른 사람의 기척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그 후 피고인은 2019. 6. 말 오후경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마을회관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증거기록 2-1권 251쪽), CD 1매(증거기록 2-2권 60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