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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가합2509
관리규약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C 소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1992년경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건물이다.

나. 피고는 1999년경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정한 관리단임을 자처하면서 관리비와 주차비를 징수 ㆍ 관리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관리단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해당할 수 없고, 단지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만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비법인사단에 불과하다.

나.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와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리단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ㆍ 위험할 때에 그 불안 ㆍ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ㆍ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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