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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100697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 A과 피고 C관리단 사이에 대전 서구 F에 위치한 C 상가에 관한 별지1. 업무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1994. 9. 3 개장한 상가로서 대전 서구 F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 C번영회(이하 ‘원고 번영회’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제지하1층 제비53호, 원고 B는 이 사건 상가 제4층 제436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 C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 관리단을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닌 불법단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라고 주장하여 그 입장을 번복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 관리권을 둘러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쟁경과는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권한 확인 청구(원고 A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인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이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은 피고 관리단이 아닌 대규모점포관리자인 A에게 있으므로, 별지1. 기재 각 업무(이하 ‘이 사건 각 업무’라 한다)에 대한 권한이 원고 A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관리단 주장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업무 및 그 구분기준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소 중 위 권한 확인 청구 부분은 위 판결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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