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6가단291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는 2007. 8.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4. 22.까지 근무하였고, 2016. 4. 22. 21:51경 익산시 목천동 소재 23번 국도 김제방향 목천교차로에서 오토바이 뒤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망 F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약 78미터 진행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소외 G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 피보험자를 F를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체보험’이라 한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망 F의 형재자매들로 망 F의 상속인들이다. 라.

피고는 2016. 6. 20. G 주식회사로부터 망 F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80,410,014원을 지급받았고, 2016. 6. 27. 원고 등에게 그 중 1,0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등은 단체보험계약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망 F는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는 2016. 5. 원고 등에게 망 F에 대한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2016. 9. 2.자 당사자 선정 중 C, D, E 부분은 부적법, 무효로 이루어진 선정으로 위 선정자들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