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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713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8,151,29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는 1981. 4. 23. 원고 A과 재혼하였고, 2013. 3. 26. 사망하였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B, D의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딸인 피고가 있다.

(2) 피고는 2013. 3. 말경 원고들로부터 망인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서, 2013. 4. 23. 망인의 교보생명보험금 중 3개의 보험금 28,529,543원(이하 ‘이 사건 수령 보험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 A은 2014. 4. 17. 망인의 수협 대출금 7,227,259원, 2014. 4. 22. 망인의 교보생명 보험계약 대출금 2,027,961원을 합계 9,255,220원(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망인을 대신하여 갚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유지고객지원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령 보험금 중 원고 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226,947원(= 28,529,543원×3/7) 및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644,348원(= 9,255,220원×2/7) 합계 14,871,295원(= 12,226,947원 2,644,3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B에게 이 사건 수령 보험금 중 원고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8,151,298원(= 28,529,543원×2/7)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단독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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