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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노1084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질 내 사정을 허락하는 등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

피해자가 처음 보는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질 내 사정을 유도한 이유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질 내에 피임장치가 시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당일 21:05경 측정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 미만인 점, 모텔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에 관한 신빙성이 높은 피고인의 진술과 이 사건 당일 최저기온(-1℃) 등에 비추어 보면,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추운 날씨에 상태가 좋지 않다가 피고인의 차에서 토를 하고 모텔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난 후 술이 깨어 상태가 나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블랙아웃 증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을 경계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의 차를 타고 다시 학교로 갔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았고, 스스로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8:02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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