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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고합8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02:00경 인천 서구 B건물 6층에 있는 C음악학원 피아노연습실로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리 빨리 와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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