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02:00경 인천 서구 B건물 6층에 있는 C음악학원 피아노연습실로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리 빨리 와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