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23:50경 목포시 C 000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D, 여자친구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