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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6 2016고단39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상가 번영회의 총무로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위 상가 번영회 소속 상인들로부터 상가 관리비를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상가 공동 관리비를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7.경 위 계좌에서 KT에 피고인의 통신요금 38,78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27,340,280원을 피고인의 아들 대학교 등록금, 적금 납입, 아파트 관리비 및 통신요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F(신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약 2,7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횡령으로 피해자측에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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