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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1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유원지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피해자 F은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피해자 H은 “I 캠핑장”이라는 상호의 시설을, 피해자 J는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D유원지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친목모임인 D유원지 번영회의 회장, 피해자들은 회원들인 관계에 있다.

D유원지 번영회는 위 유원지에서 “L”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M이 제기한 민원으로 인하여 자주 행정 단속을 받게 되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상인들이 갹출하여 1억 원을 모아 M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중 5,500만 원은 위 유원지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N이 먼저 부담을 한 후 상인들로부터 변제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번영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상인들로부터 5,500만 원을 모아 N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7. 양주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피해자 F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N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10만 원권 수표 20장을 지급받았고, 2010. 8. 16.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장흥농협에서 피해자 J로부터 같은 위임을 받고 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P)로 지급받았고, 2010. 10. 15.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10만 원권 수표 20장을 피고인의 아내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2011. 5.경 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위임을 받고 위 번영회 총무인 R를 통하여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N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1,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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