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1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2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4. 22:48 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한성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2625] 피고인은 김해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철거 업 및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G 식당의 철거작업을 해야 하는데 철거장비를 임대해 주고 그 장비로 철거작업을 해 주면 작업 종료 후 그 비용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작업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2. 경 트레일러 운 반료 50만 원, 하이드로 릭( 철 구조물 절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