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2 층 집에 들어가 어떠한 물건이 있는지 둘러본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어 절도죄의 실행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10:00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월세 임치인을 구한다는 벽보를 보고 왔으니 방을 구경시켜 달라. ”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지하 방을 구경한 뒤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열려 진 2 층 피해자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절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때에는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