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12. 28. 위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6. 18. 13:10 ~ 1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단독주택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하여 집에 피해자의 모친 E( 여, 76세) 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찾아와 ‘ 장염 끼가 있어 배가 아픈데 화장실을 써도 되나요 ’라고 거짓말을 하여 E가 빨래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 서랍 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지갑에 있던 미화 1,200 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2017. 8. 4. 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377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해자 D에 대한 주거 침입 1) 피고인은 2017. 6. 18. 13: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친 E( 여, 76세 )에게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 고 거짓말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0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모친인 E( 여, 76세) 가 빨래를 하고 있는 사이에 ‘ 화장실을 좀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집 안 거실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중순 1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주거 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