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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 일천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10 월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기도 제 2 청사 F 허가를 담당하는 G을 잘 알고 있으니 1,000만 원을 주면 G 등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F 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허가 담당 공무원인 G와 별다른 친분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G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원이 없어 허가를 받게 해 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0. 10. 21. 12:31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년 10월 말경 E 회사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기재

1. I, J의 각 진술서 기재

1. 입금 확인 증,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1. 명함 사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를 청탁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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