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1,8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교제비 명목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7.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AB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A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순번 25) 말미에 첨부된 AB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증거기록 3권 43 쪽 )에 따르면 피해자의 성명은 AB 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에게 “ 나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전문가이다.
서울 성북구 AC 및 AD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알고 지내는 성북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교제비 등을 지원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북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명의의 M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N)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1.까지 12회에 걸쳐 총 1억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