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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고합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 불상 경 부산 금정구 C 빌딩에 있는 ‘D 요양병원 ’에서, D 요양병원에서 청소원으로 근무 하다 복도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친 피해자 E에게 “ 내가 잘 아는 동생이 근로 복지공단에 근무하고 있는데 산재처리 해 주겠다, 산재 처리가 되면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 그러려면 그 동생에게 접대할 접대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로 복지공단에 아는 동생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산업 재해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교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차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았으며, 2016. 3. 29. 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차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함 사본, 예금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제 2 항,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24 조(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기죄와 변호 사법 위반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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