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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321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7. 경 C이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주고, 약식기소로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경 수원시에 있는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유치장에서 C에게 “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다.

잘하면 불구속이 될 것 같고, 형량은 나중에 공적에 따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도 있다.

”라고 말한 후 C이 석방되자 같은 날 22:0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 일단 불구속 수사하기로 되었다.

마약 사범을 제보하여 공적을 세우고, 담당 검사에게 부탁해서 약식기소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해

3. 1. 경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교제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부분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 (C 녹취록)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청 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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