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장안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2. 7. 피고와 사이에 ① 화성시 봉담읍 상리 25-26 임야 5,162㎡, ② 같은 리 20-25 답 32㎡, ③ 같은 리 20-28 답 7㎡, ④ 같은 리 20-30 답 33㎡를 2,250,000,000원에, ⑤ 같은 리 25-68 임야 312㎡를 90,000,000원에, ⑥ 같은 읍 분천리 7-5 주차장 (자연녹지지역) 18,465㎡를 5,150,000,000원에, ⑦ 같은 읍 상리 25-64 임야 6,319㎡, ⑧ 같은 리 25-84 임야 120㎡, ⑨ 같은 리 산 10-31 임야 163㎡를 1,580,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 합계 9,070,000,000원)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① 내지 ⑨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9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교육부의 처분허가가 필요한데 피고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원고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와 원고는 처분허가를 받은 다음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라.
교육부는 2012. 10.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총 12,236,909,720원 이상(감정평가액 ① 부동산: 3,143,658,000원, ② 부동산: 19,488,000원, ③ 부동산: 4,263,000원, ④ 부동산: 20,097,000원, ⑤ 부동산: 101,400,000원, ⑥ 부동산: 6,001,125,000원, ⑦부동산 : 2,854,573,000원, ⑧ 부동산: 56,160,000원, ⑨ 부동산: 36,145,720원 이상)의 금액으로 처분할 것을 명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 16. 원고와 사이에 위 ① 내지 ④ 부동산을 3,187,900,000원에, ⑤ 부동산을 101,5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