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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8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J, H, G의 진술, 압수된 각서 장부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불법 환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 오인).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모두 부분에 “ 피고인들은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피고인 A는 징역 10월, 피고인 B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8.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로 문경시 E, 3 층에서 F 게임 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을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0. 22:15 경 위 게임 장에서, G가 게임 장에 설치된 ‘ 씨야, 나폴리, 해풍, 판타지 아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적립한 포인트 30 만점을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2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24만 원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G, H, I 등을 비롯한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 H,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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