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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6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5. 16. 11:2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앞 민원인 주차장 도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약 1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사건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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