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3 2014고정4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21:08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F 뉴체어맨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앉고, 보닛과 범퍼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가지고 있던 스티로폼 상자로 보닛 부분을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수리비 1,280,3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