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3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9:5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BMW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양손과 오른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보닛 등을 내려치고, 발로 보닛 등을 내려찍어 수리비 약 3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피해차량 및 범행장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