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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183 판결
[손해배상][집17(2)민,050]
판시사항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광부의 정년을 53세로 한 때에는 광부의 가동년한을 만 53세되는 시기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판결요지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광부의 정년을 53세로 한 때에는 광부의 가동연령을 만 53세 되는 시기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태)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주문

원판결중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금을 인정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전항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1이 본건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그의 평균여명 이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광부로서 노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사와 그 산하 광부들간 즉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면 광부의 정년이 53세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광부와 같은 중노동을 요하는 직무의 가동년한을 만 53세 되는 시기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증인 우필용의 53세로 정년퇴직한 사람도 다른 광업소에 가서 55세 이상 광부로서 일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증언만으로 위와 같이 가동년을 55세로 인정하였음은 채증에 관한 경험칙에 어긋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얻을 수 있는 일실이익 산출에 있어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등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김동하의 광부로서의 월수입액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음은 손해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 있음을 면치 못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들의 정신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원고 김동하는 200,000원, 원고 장신자는 150,000원, 동 김량국은 10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상당하며 위 인정액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을 상고이유 제2, 4점에 의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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