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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070 판결
[손해배상][집17(3)민,152]
판시사항

광부가 사용자와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정년 53세를 넘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종전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광부가 사용자와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정년 53세를 넘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종전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주문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그 나머지 위자료 부분에 관한 상고와 그외의 원고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간에 생긴 상고비용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과 그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간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 공사의 채탄부인 원고 1이 본건 도계탄광 발파공의 잔류화학 폭발 사고로 양안실명등 상해를 입은 나머지 100% 노동력을 상실한 사실과 이에 일생 보호자 하나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보호자의 비용으로서 월 4,000원을 확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위 원고에게 소론과 같이 그를 능히 돌볼 수 있고 또 의당 돌보아야 할 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처자들이 위 원고를 돌보는 동안 휴업으로 생기는 손해는 결국 위 원고를 돌볼 보호자의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보호자의 비용은 본건 사고로 말미아마 원고가 지출할 손해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보호자의 비용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 1이 본건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피고 공사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적어도 53세까지는 피고 공사의 채탄부로 종사하여 사고 당시의 하루 평균임금 478원 66전을 얻을수 있었을 것이고, 53세부터 55세 까지는 다른 광산의 광부로 종사하여 최소한 이정도의 수입은 올릴수 있었으리라고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공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광부의 정년을 53세로 협정한 취지는 광부의 일은 중노동이라 고령자에게는 적당하지 않을뿐더러 고령광부에 대한 임금과 그 노동능력이 비례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타산적 입장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피고 공사가 이를 용인할리 없을 것이므로, 그 한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제도를 채택하였다 할것이다. 다시 말하면 광부의 나이가 53세 까지는 그 노동능력과 임금이 균형을 유지하지만 53세를 넘어서 부터는 그임금에 비하여 노동능력이 저감된다는 견지에서 정년제를 채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광부가 정년을 넘은 경우에는 그 광부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한 그 광부는 종전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원고 1에게 아무런 특별한 사유도 없이 1심증인 소외 1과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중 광부가 53세로 정년퇴직 한 후에도 다른 광산에 가서 55세까지는 종전과 같이 수입을 올릴수 있다는 막연한 각 증언만으로서 위 원고가 피고 공사를 나온후 53세부터 55세까지도 다른 광산에 가서 전과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여 수입을 올릴수 있다고 인정한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 1과 피고간에 관한 원심 판결중 위 일실수입이 끼어있는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동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그외의 원고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르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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