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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26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01:45 경 인천 연수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 소유의 E 레 조 승용차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진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용 휴대폰 충전 케이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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