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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3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L시장이고, M는 2008년도부터 A L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12. 13. 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이전의 L시장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적이 있는 사람이고, N는 약 10년간 O협회장으로 활동하여 위 A과 M, C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4. 15:15 ~ 15:45경 P에 있는 L시청 청사 내 시장 집무실에서, 피해자 C(여, 5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가 시장 집무실 내에 있는 책장에 꽂힌 책들을 살펴보고 있는 사이 그녀의 뒤로 다가가 그녀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시장님, 왜 그러세요 ”라며 저항하자, 그녀의 어깨에 팔을 올린 채 내실로 안내하여 들어간 후 다시 갑자기 그녀를 앞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추행 사실로 C로부터 사과의 요구를 받고 있었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C는 지인인 Q 명예기자 R에게 ‘아는 사람이 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후 그와 같은 내용은 여러 경로로 Q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한편 C로부터 합의 등 중간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N는 비서실장인 M를 접촉한 끝에 서로 아래와 같은 의견에 접근하였다.

피고인

A은 M를 통해 R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은 이후부터 M와 사이에 C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C로 하여금 위 허위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무마시키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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