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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80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년도부터 H I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12. 13. 사직하였고, 피고인 B는 약 10년간 J 축구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H과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I시장인 H은 2014. 9. 14. 15:15 ~ 15:45경 I시청 집무실에서 K를 끌어안았던 일로 K로부터 사과의 요구를 받고 있었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K는 지인인 L 명예기자 M에게 ‘아는 사람이 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후 그와 같은 내용은 여러 경로로 L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한편 K로부터 합의 등 중간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B는 비서실장인 피고인 A를 접촉한 끝에 서로 아래와 같은 의견에 접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으로부터 H의 강제추행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은 이후부터 H과 사이에 K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K로 하여금 위 허위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H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마시키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K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그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피고인 B를 통해 또는 직접 K에게 알려주고, K로 하여금 허위고소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허위자백을 하도록 요구하여 그 승낙을 받아둔 후, H은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2014. 11. 6.경 N 소재 건물 304호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P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소인 K는 2014. 9.경 지인에게 '2014. 9. 14. I시장 집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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