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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4456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11. 10.경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3. 4.경 피해자와 결별한 사이인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이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인 C과 교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음과 같은 범행을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였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9. 01: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위 C과 데이트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불러내 대화를 나누던 중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모자를 벗긴 다음, 양 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4. 28. 1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내가 너 몰래 핸드폰으로 찍어둔 동영상 3개가 핸드폰 비밀폴더에 있는데, C이한테 보내주면 어떻게 생각할까 참 궁금하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있었던 은밀한 내용의 교제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을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8. 12: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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