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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5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6. 20. 1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 능대로 124( 동춘동) 동아 금호 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를 먼 우금 사거리 쪽에서 동아 금호 아파트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 킥 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1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 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 연수구 청학동 시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 소인 같은 구 청 능대로 124( 동춘동) 동아 금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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