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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22:20 경 인천 남구 용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206번 길 10( 동춘동) 태평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인천 연수구 먼 우금 로 141번 길 62( 동춘동) 조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2:2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206번 길 10( 동춘동) 태평 아파트 앞 사거리를 앵 고개 방향에서 동춘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롯데 아파트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지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3 차로에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47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F( 남,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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