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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83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중고자동차를 선적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중고자동차의 밀수출이나 부정수출에 관여하거나 이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A의 의뢰로 수출 대상 중고자동차를 선적하였는데, 선적 스케줄이 잡히면 피고인 B이 A에게 연락하여 선적할 중고자동차의 수를 확인하고 A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수리내역서,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선적하는 순서로 진행된 점, A이 선적 과정에서 수출신고필증 등이 없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중고자동차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B은 A에게 선적할 당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다른 중고자동차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이용하여 의뢰받은 중고자동차를 선적한 점, A의 밀수출 내지 부정수출을 완성함에는 중고자동차의 선적이 필수불가결한 절차인데, 피고인 B이 그 선적행위를 담당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른바 대체면장에 의한 수출이 당시의 관행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여러 사람에 의하여 정해진 규정을 어기는 행위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적법하게 평가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A이 제시하는 수출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중고자동차와 다른 중고자동차를 수출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이 사건 밀수출 내지 부정수출의 필수불가결한 선적행위를 실행함으로써 A의 밀수출 내지 부정수출에 가담하는 것에 암묵적으로라도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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