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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1177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은 2019. 1. 24.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9. 2. 8. 종료되었다.

2....

이유

1.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원고와 피고 C에 대하여 한 2019. 1. 24.자 화해권고결정의 정본이 원고에게 2019. 1. 25., 위 피고에게 2019. 1. 28. 각 송달된 사실,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위 피고가 2019. 2. 7.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은 위 2019. 1. 24.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9. 2. 8.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C의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 피고의 이의신청권 포기로 인해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이루어져 그 효력이 없고, 한편, 위 피고는 소송대리인이던 법무법인 G에게 이 사건 소송 대리를 위임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2.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7. 27.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H 일대 94,245㎡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 D, E, F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 겸 점유사용자이다.

3)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7. 4.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7. 7.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

)한 다음,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1) 피고 B, D,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2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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