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 2018. 1. 9.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8. 1. 25....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2018. 1. 9. ‘1. 피고들은(피고와 대한민국을 말한다) 공동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을 2018. 1.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2018. 1. 10.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소송대리인 및 공동피고였던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만 2018. 1. 17.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8. 3. 21.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와 대한민국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부분은 각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2018. 1. 2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