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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2 2015가단210370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3. 11.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3. 29.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6. 3. 11.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30.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에게 2016. 3. 11., 피고에게 2016. 3. 14. 각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인 2016. 3. 29.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3. 11.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3. 29.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2016. 3.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인 전산상의 오류로 위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이의신청은 2016. 3. 14. 16:25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하여 작성이 완료되었으나 이후 ‘전자서명 후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2016. 3. 14. 위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2016. 4. 8. 위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추완이의를 하면서 이를 다투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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