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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6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20.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여자친구인 D 명의로 구입하였다가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확인각서 양식에 플러스펜을 사용하여 확인인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란에 “인천시 연수구 G”, 전화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양도인 “D”, 주소 “인천시 연수구 G”, 전화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각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각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확인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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