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489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유피고, 94년생, 남, 회사원
주거 양산시
검사
김소현(기소), 박효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8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 02:34경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에 있는 'K 시티'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희선(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 발생검거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화면 캡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십 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한 신체의 부위, 촬영대상자의 식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전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