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 08:57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남자화장실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킨 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3매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