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4.16. 선고 2020고단41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사건

2020고단4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

A

검사

여경진(기소), 엄현재(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 유심 1개(증 제2호), 외장하드 2개(증 제8,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20. 4. 20 21:15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소재 남녀 공용화장실에 안에 있는 남성용 칸에 들어간 후 바로 옆 여성용 칸에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들어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 부분을 여성용 칸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1)

피고인은 2020, 6. 5. 12:07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F(여, 51세)과 만나기로 한 자리에서 미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켜 놓고 테이블 아래에 두어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게 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그 촬영물 및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경 성남시 일원에서 G 등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F(여, 32세)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5. 19.경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촬영물을 피고인 소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공용화장실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하거나 다른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몰래카메라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경 성남시 일원에서 G 등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F(여, 32세)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촬영물을 피고인 소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활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활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의 제4항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므로 위 처벌규정이 2020. 5. 19.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이 부분 소지 행위는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위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박상한

주석

1) 검사는 공소장에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2020, 6. 25. 이후 기소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 범죄에 관해서는 그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로 봄이 상당하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