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 22:1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미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6 한신동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 한신동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대진고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이 연선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로 연석을 들이받은 과실로 차량의 진로가 좌측으로 변경되어 1차로로 진행하여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방향으로 넘어가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