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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36730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2015.9.11. 원고에대하여한징계처분은무효임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화여자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고 한다) B대학 C과 4학년 학생이다.

나. 피고 대학은 학생들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학생학술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형식으로 지원금(이하 ‘학술지원 장학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는데, 위 장학금이 동일인에게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이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원 장학금을 신청하고도 이를 중복하여 지급받기 위하여 소외 D의 이름을 빌려 학생학술활동지원사업에 신청하였다. 라.

D은 당초 원고에게 이름을 빌려주었으나 위 사업에 선정된 다음 소득공제, 장학금수혜동의서 등과 관련하여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였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이름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 대학에 이 사실을 알렸다.

마. 피고 대학은 2015. 6. 11. B대학지도위원회, 2015. 8. 10. 중앙지도위원회, 2015. 9. 8. 교무회의의 각 의결을 거쳐 2015. 9. 11. “명의 차용에 의한 장학금 부당신청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에게 유기정학 20일의 징계처분을 확정하고, 이를 2015. 9. 11.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대학의 학생 징계 규정 및 학칙 조항은 아래와 같다.

학생 징계 규정 제2조 (징계의 사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4. 학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11.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 제3조 (징계의 내용) 학칙 제59조 제2항 및 대학원 학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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