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0가소143771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0가소143771 매매대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0. 9. 5. “원고는 피고에게 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0. 10.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인 2000. 10. 11.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4.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2016. 11. 22. 부산지방법원 2016카명4192호로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7. 1. 18. 이를 인용하였으니,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되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재산명시신청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로서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인데(민법 제174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재산명시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 제기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