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과수원 446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2. 7. 22. 접수 제29033호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은 1992. 7. 말경 피고로부터 2,24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제주시 C 과수원 446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2. 7. 22. 접수 제29033호로 채권액 2,240만 원, 변제기 : 1993. 1. 21., 연체이율 : 연 25%, 채무자 : 망인으로 한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4. 1. 4. 사망하여 그 아들인 원고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토지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1. 22.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어, 이 사건 저당권의 효력도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를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망인에게 수회 이행청구를 하였고, 망인이 갚겠다고 하면서 변제를 미루었으므로 망인의 채무승인으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중단되어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피고가 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에게 수회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행청구한 때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바, 피고가 망인 사망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