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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대여금][공1992.4.1.(917),1003]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의 의의 및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 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 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판시 재산관계명시결정의 송달에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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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18.선고 91나3691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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