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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7798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통신호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후 2014. 10. 15.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4. 10. 15.부터 2016. 9. 30.까지로 하여 교통신호등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을 받거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이 계약의 체결 및 유지의 전제가 되었다.

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원고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일부 송풍기를 하청생산하여 납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1. 23. 원고에게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2015. 11. 26.부로 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그 취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1. 24.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상대로 이 법원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15구합79901,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고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2015아11767)을 하여, 2015. 12. 2. 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6. 4. 19. 중소기업중앙회의 동의를 얻어 선행소송을 취하하였다.

마. 중소기업중앙회는 2016. 7. 7.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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