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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49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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